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평화 가득 평창
미탄목욕탕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평창군 미탄목욕탕(CCTV)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앞서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17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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