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의신청
분야
지적분야
담당부서
민원토지과
조회수
2374
근거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제13조 제1항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4조 )
첨부파일
전화번호
033-330-2522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평창읍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11
  • 최종수정일 : 2023-08-02 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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