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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시 지정 된 도로 폐지공고(뇌운리 121-13 외 3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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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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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평창군 평창읍 공고 제2019-22호

건축신고 시 지정 된 도로 폐지공고(뇌운리 121-13 외 3필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동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폐지 공고합니다.

※평창읍 뇌운리 121-16번지(건축주:김춘*) 건축(신축)신고 관련임.

2019년 10월 2일

평창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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