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제목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변경) 공고
작성부서
평창읍
연락처
게시기간
조회수
633
내용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 도로지정 내용
1. 사 업 명 :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
2. 도로위치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입탄리 123번지 외 2필지
3. 도로길이 : 61.50m
4. 도로너비 : 7m
5. 도로면적 : 251㎡
6. 지번별 도로부지 조성(별도첨부)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평창읍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11
  • 최종수정일 : 2023-08-02 18:19:56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