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세무서장이 소득세와 함께 처리하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부과업무에 대해
2020.1.1.부터 지자체장이 처리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납세자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마련한 납세편의제도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클릭 1번으로 위택스에 연결, 지방소득세는 별도의
신고내역 없이 자동 채워 제공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5월)에 군청에도 신고센터를 설치, 신고자가 세무서와
군청 중 한 곳만을 방문하여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한번에 신고 가능
3. 종합소득분 소규모사업자 및 양도소득자에 대해서는 신고기간 중 지자체에서
발송한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 시 신고 간주
4. 신고(기한후, 수정신고 포함), 경정청구의 경우 세무서만 방문하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하도록 접수함 설치
5.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는 납세지에 상관없이 어느 시·군·구청을
방문하더라도 접수 가능
6. 모든 신고서식을 1장으로 간소화하고, 공동사업자 분배명세서 등 각종 첨부
서류는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여 신고부담 최소화
7. 종합·퇴직소득분 확정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가 신고기한 후 1달 이내에
기한 후 또는 수정신고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 면제(2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