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상반기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 운영》
○ 기간: 2021. 5. 10.(월) ~ 2021. 6. 9.(수)
○ 대상: 근로자(일용, 아르바이트 포함)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
○ 산재보험 혜택 : 이직률이 잦은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도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경우 피보험자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지원금 혜택 : 월보수 220만원 미만 신규가입근로자가 있는 10명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가 80% 지원해드립니다.
【문의 : 근로복지공단 영월지사(☎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