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1년도 상반기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 운영
작성부서
근로복지공단영월지사
작성자
김은령
조회수
2631
등록일
2021-05-18
연락처
내용

2021년도 상반기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 운영

 

기간: 2021. 5. 10.() 2021. 6. 9.()

대상: 근로자(일용, 아르바이트 포함)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

산재보험 혜택 : 이직률이 잦은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도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경우 피보험자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지원금 혜택 : 월보수 220만원 미만 신규가입근로자가 있는 10명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가 80% 지원해드립니다.

문의 : 근로복지공단 영월지사(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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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평창읍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11
  • 최종수정일 : 2023-08-02 18: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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