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2년 아동수당 연령확대 안내
작성부서
평창읍
작성자
김다혜
조회수
336
등록일
2022-02-09
연락처
내용

「아동수당법」개정(만7세 미만 →만8세 미만 아동으로 연령 확대, '22년 4월 1일 시행)에 따라 아동수당 연령확대 안내드리니 첨부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종전에 아동수당 지급이 결정되었으나 그 후 7세 생일이 도래하여 '22.4.1. 전에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되는 아동 → 별도의 재신청 없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직권처리 및 지급


변동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평창읍사무소 복지팀 아동담당자(033-330-2682)로 문의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영아기집중투자사업_리플렛 최종 (1).jpg
보건복지부 영아기집중투자사업_리플렛 최종 (2).jpg
보건복지부 영아기집중투자사업_포스터 최종.jpg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평창읍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11
  • 최종수정일 : 2023-08-02 18: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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