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평화 가득 평창
「아동수당법」개정(만7세 미만 →만8세 미만 아동으로 연령 확대, '22년 4월 1일 시행)에 따라 아동수당 연령확대 안내드리니 첨부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종전에 아동수당 지급이 결정되었으나 그 후 7세 생일이 도래하여 '22.4.1. 전에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되는 아동 → 별도의 재신청 없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직권처리 및 지급
변동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평창읍사무소 복지팀 아동담당자(033-330-2682)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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