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품목별 생산자들이 스스로
조직화하여 농산물의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할 수 있도록 농산 의무자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의무자조금 단체 : 과수, 인삼, 화훼, 채소분야 등 16개 단체
2. 의무자조금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과 무임승차 방지를 위해 같은 법률 제19조의2(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지원제한)에 따라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농산업자에 대하여 해당 농산물의 생산, 유통,
수급조절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첨부파일 '의무 자조금 현황 및 정부지원 제한 사업'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무 자조금 미납시
정부 보조사업(39개) 지원제외 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