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3년 기초연금 사업 안내
작성부서
가족복지과
작성자
황은경
조회수
2726
등록일
2023-03-15
연락처
내용


o 기초연금이란?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돕고 공평한 연금혜택을 나누어 드리기 위해 도입된 제도

 

o 기초연금 신청하기

 - 65세 연령 도래자 :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2023년 만 65세 연령 도래자 : 1958년생

 - 그 외 만 65세 이상 : 상시 신청 가능

 

o 대상자 :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중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6, 1,2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가구

    ※ , 공무원, 사립학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o 소득인정액 기준 :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2천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은 복지로에서 확인 가능,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 부부 중 한분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단독가구가 아닌 부부가구에 해당

 

o 2023년 기초연금 수급액 : 소득인정액, 국민연금 수급액 등에 따라 차등지급

구분

단독 가구 및 부부가구 1인 수급

부부가구 2인 수급

최대 수급액

323,180

517,080(2인 합산액)

최소 수급액

32,310

64,620(2인 합산액)

 

o 신청 장소 :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복지팀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 복지로(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거동이 불편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지사(국번없이 1355) ‘찾아뵙는 서비스신청 가능!

 

o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시 신청사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지참


 - 기초연금을 지급 받을 통장 사본(본인 계좌)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부부인 경우 배우자도 해당)


 - 전ㆍ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읍면 비치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o 문의사항 : 평창군 가족복지과(033-330-2319)

 

o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mohw.go.kr  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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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평창읍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11
  • 최종수정일 : 2023-08-02 18:19:51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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