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자 공고
작성부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평창사무소
작성자
임민섭
조회수
195
등록일
2024-03-08
연락처
내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제2항 및 제6조의21항제3,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변경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평창읍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11
  • 최종수정일 : 2023-08-02 18:19:51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