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채무자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집행법원 - 태양광발전소는 이전 및 매매가 가능합니다.
작성자
김동주
등록일
2021-01-28
조회수
2092
내용

안녕하세요.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하였네요.

■ 30일 이내에 이전하면 경매에서 제외하겠지만 30일을 넘기면 일괄매각하겠다? 실상은 이전허가에만 30일 이상 걸려...
■ 수차례에 걸친 채무자의 정당한 이의제기는 무시, 채권자의 일방적인 주장만 수용....
■ 우여곡절 끝에 소유권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 집행법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증명해...


해당 언론 보도 기사 링크합니다.

https://www.su-wan.co.kr/2021/01/28/%ec%b1%84%eb%ac%b4%ec%9e%90%ec%9d%98-%ec%82%ac%ec%9c%a0%ec%9e%ac%ec%82%b0%ea%b6%8c%ec%9d%84-%ec%b9%a8%ed%95%b4%ed%95%9c-%ec%a7%91%ed%96%89%eb%b2%95%ec%9b%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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