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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상처만 남은 헌재 소송전…'검수완박 갈등' 출구도 깜깜
작성자
이용석
등록일
2023-03-23
조회수
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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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린 지난해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입법 과정을 둘러싼 여야의 헌법재판 소송전이 상처만 남긴 채 23일 일단락됐다.

헌재로부터 입법이 무효라는 결론을 받지 못한 국민의힘이나, 일방적인 입법 과정이 위헌·위법했다는 지적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모두 웃을 수 없는 결과다.

정부 시행령을 통한 이른바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복구) 추진을 둘러싼 여야 갈등,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후속조치 모두 여전히 돌파구를 찾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수완박 효력 못 막아낸 與…절차상 하자 지적받은 野심판을 청구한 국민의힘은 입법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들춰내며 흠집을 내는 데 성공했지만, 단심제인 헌재로부터 법안의 효력을 확인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여기에 헌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별도로 청구한 권한쟁의 사건에서 수사권·소추권이 행정부 중 어느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해 부여된 게 아니란 해석을 내놓으며 야권의 '검경 수사권 조정' 논리에도 힘을 보태주게 됐다.

민주당은 헌재에 의해 입법 자체가 무효화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했지만, 절차적 정당성에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꼴이 됐다.

특히 법안의 법사위 처리 당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탈당 등 당시에도 '꼼수'라는 지적을 받은 문제에 대해 헌재로부터 위헌적이라는 따끔한 지적을 받았다.

무엇보다 '절차적인 위법은 있으나 국회의 마곡 vl르웨스트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는 이미선 재판관 의견 덕분에 '1표' 차이로 겨우 법의 효력이 유지됐다는 점에서 상처뿐인 승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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