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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및 재활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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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기관에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지원 대상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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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자 또는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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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검사비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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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서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등록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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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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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7만원~25만원의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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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지원 대상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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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서 보조기기 적격으로 판정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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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구 건강보험 급여(의료급여) 적용
지원 대상
- 등록 장애인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 시 첨부서류
• 의사 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 확인서 각 1부
•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 발행 세금계산서 1부
※ 지팡이·목발·휠체어(2회 이상 신청 시) 및 흰 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 경우는 위 서류 첨부 생략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의 경우, 보장구 검수 확인서 생략
•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제조 수입 또는 판매된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보장구급여신청서 제출 후 적격 통보받은 자가 보장구급여비 지급 청구 대상자임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 시 첨부서류
지원 내용
- 건강보험대상자 : 적용 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 : 적용 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2종)를 기금에서 부담
- 적용 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분류 | 기준액 | 내구연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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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뇌병변장애인용 지팡이 | 20,000원 | 2년 | |
목발 | 15,000원 | 2년 | |
수동휠체어 | 480,000원 | 5년 | |
의자·보조기 | 유형별로 상이 | 유형별로 상이 | |
시각장애용 | 저시력 보조 안경 | 100,000원 | 5년 |
돋보기 | 100,000원 | 4년 | |
망원경 | 100,000원 | 4년 | |
콘택트렌즈 | 80,000원 | 3년 | |
의안 | 620,000원 | 5년 | |
흰 지팡이 | 14,000원 | 0.5년 | |
보청기 | 1,310,000원 | 5년 | |
체외용인공후두 | 500,000원 | 5년 | |
전동휠체어 | 2,090,000원 | 6년 | |
전동스쿠터 | 1,670,000원 | 6년 | |
정형외과용 구두 | 220,000원 | 2년 | |
소모품(전지) | 160,000원 | 1.5년 |
신청 기관
-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의료급여 : 군청(복지정책과)
-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매한 경우 급여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in(https://www.nhis.or.kr/nhis/healthin/wbhaca04500m01.do) 참조)
-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매한 경우 급여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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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여성장애인 | 출산 시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급 |
장애인 비급여 보장구 지원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 보장구 구입 시 지원기준 범위 내에서, 의료급여 지원액에 추가 급여액만큼 보조금 지원 또는 수리비 전액 지원
지원기준 : 당해연도 예산 범위 안에서 1인당 최고 1백만 원까지 지원
지원 품목
품목 | 의료급여 지원액 | 추가 급여액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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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스쿠터 | 1,920 | 140 | - | |
저시력 보조 안경 | 100 | 80 | - | |
의안 | 620 | 200 | - | |
배터리 | 190 | 80 | - | |
수동휠체어 | 일반형 | 480 | 290 | 480천원까지 |
활동형 | 1,000 | |||
틸팅형/리클라이닝형 | 800 | |||
전동휠체어 | 가군 | 2,360 | 250 | 1,000천원까지 |
나군 | 3,800 |
1) 진단서 내용 기재 : 수동휠체어 상한액(480천원), 전동휠체어 상한액(1,000천원)까지 지원받으려는 경우
2) 진단서 내용 기재 : 스스로 자세 유지 및 체위 변경이 불가능하여 욕창 또는 관절이 굳어질 수 있는 장애인
* 지원 제한 : 시설 입소 장애인, 보장구 내구연한 내에 동일 품목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