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
분야
외국인분야
담당부서
민원토지과
조회수
2263
근거법령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 제15조 )
첨부파일
전화번호
033-330-2471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용평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740
  • 최종수정일 : 2023-07-24 13: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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