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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 신청
분야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 신청
담당부서
환경과
조회수
2171
근거법령
1.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제2항)
2.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1조 제1항 별지 제7호)
3. 토양환경보전법(제13조 제1항)
전화번호
033-330-2333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용평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740
  • 최종수정일 : 2023-07-24 13:19:46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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