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
분야
지적분야
담당부서
민원토지과
조회수
2564
근거법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11조 제1항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2조 제1항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8조 별지 제8호서식 )
첨부파일
개별공시지가 의견서.hwp (다운로드 수: 218 / 크기: 21kb)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hwp (다운로드 수: 246 / 크기: 21.5kb)
전화번호
033-330-2375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용평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740
  • 최종수정일 : 2023-07-24 13:19:46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