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배출부과금 부과면제(감면)대상연료사용, 최적방지시설, 사업장명세서 제출
분야
배출부과금 부과면제(감면)대상연료사용, 최적방지시설, 사업장명세서 제출
담당부서
환경과
조회수
1686
근거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 

전화번호
033-330-2333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용평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740
  • 최종수정일 : 2023-07-24 13: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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