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및 건축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폐지 공고합니다.
1. 제 목: 도로폐지 공고
2. 도로위치: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속사리 395번지, 394-8번지
3. 도로길이: 37m(395번지, 27m / 394-8번지, 10m)
4. 도로너비: 4m
5. 도로면적: 170㎡(395번지, 100㎡ / 394-8번지, 70㎡)
6. 도로부지 조서(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