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제목
1가구 2주택자 재난지원금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 공고
작성부서
용평면
작성자
용평면
조회수
1348
등록일
2009-10-12
연락처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09-66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재난지원금 반납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압류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지방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 10. 12.

                                                                                   평 창 군 수





1가구 2주택자 재난지원금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 공고



1. 공고기간 : 2009. 10. 13. ~ 2009. 10. 28.

2. 대 상 자 : 구선자

3. 압류사항

- 성   명 : 구선자(411229-2******)

-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번지 문촌마 을 ***-****

- 체납금액 : 9,000,000원

- 압류물건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번지 강선마을@ ***동***호(건물,토지)

4. 문의처 : 평창군청 도시과 (033-330-2454)
첨부파일
공시송달공고.hwp (다운로드 수: 140)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용평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740
  • 최종수정일 : 2023-07-24 13:19:46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