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154kV 횡계-평창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사용)을
위한 재결을 하고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부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
가능하여 공시송달 공고문을 공고합니다.
가. 사업명 : 154kV 횡계-평창 송전선로 건설사업
나. 근 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다. 공시송달내역 : "붙임"참조
라. 공고기간 : 2013.7.22 ~ 2013.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