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자격
□ 신청기한 : 2014. 3. 12(수) *기일엄수
□ 지원대상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관내 거주 농업인·
농업법인
○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 또는 농산물 건조장 운영업에 종사하는 자로,
○ 농업용 면세유 공급요령 제4조에 따라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을 지역농협에 신고하고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법인)중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자
붙임 : 사업신청서 1부.
* 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조합(농·축·임·인삼 등)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