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한 : 2014. 3. 24
○ 사업내용 : 인터넷 쇼핑몰, 전화를 이용한 농산물 주문배달
택배비 지원
○ 지원단가 : 택배 1건당 5천원 범위내(5천원 초과시 자부담)
○ 지원대상 : 일반농가, 작목반, 영농법인 등 생산자단체
○ 대상품목 : 도내산 농산물
- 채소류, 과실류, 서류, 버섯류, 인삼류, 산채류, 풋옥수수, 더덕, 도라지, 미곡, 잡곡, 특용작물 등
* 제출서류 및 신청서는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