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를 공급 |
◯ 신청기한 : 2014. 4. 30(수)
◯ 공급시기 : 2016년
◯ 사업대상 : 군내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가
◯ 신청기관 : 용평면사무소 산업부서
◯ 지원대상 : 규산질비료
◯ 지원조건 : 100% (국고 70, 지방비 30)
◯ 신청자격 및 요건
- 군내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가로 토양개량제 공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용평면사무소(마을이장)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자(농업경영제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자 우선지원, 미등록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대상임, 농가자부담)
◯ 문의처 : 용평면사무소 산업부서 강지훈 ☎330-2749
* 사업신청서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