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6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작성부서
용평면
작성자
용평면
조회수
1568
등록일
2016-03-16
연락처
내용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6. 3. 14. ~ 2016. 3. 29.
 -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홈페이지
 - 공고내용 : 붙임참조


직권조치1.JPG
직권조치2.JPG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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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2.JPG (다운로드 수: 171 / 크기: 251kb)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용평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740
  • 최종수정일 : 2023-07-24 13: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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