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군민안전보험 안내
〇평창군에 주소를 둔 군민은 누구나 별도의 부담 없이 군민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이 우발적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원요청하시면 보험보장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보험개요 ◦ 피보험자 :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 ◦ 보장기간 : 2018. 1. 30. ~ 2020. 1. 29. ◦ 가 입 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군민안전공제사업) ◦ 가입절차 : 평창군민 전체 자동가입(가입기간 중 전입자 포함)
◦ 가입내용 : '첨부파일' 참조
◦ 보험금 청구 및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배상공제부 : 02-3274-2021
※ 청구서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