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방침에 따라 감염 위험도가 낮은 실외체육시설에 대하여
제한적 개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평체육공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오니 주민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운영방침
- 사무실, 휴게실 등 밀폐공간은 사용자제(부득이한 사용시 손소독 및 마스크 착용)
- 평창군 체육관련 단체 및 평창군민에 한하여 이용(관외인/관외단체 사용제한)
- 공공실외체육시설 운영자 및 이용자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 시설별 이용자 건강 모니터링(출입부) 기록
아울러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전용이용시 반드시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하며
제13조에 따른 감면사유가 있는 경우 감면사유서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용평면사무소 총무부서)
붙임 1. 이용신청서
2. 감면신청서
3. 감염병 예방수칙 및 출입기록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