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코로나19 지속으로 고용여력이 감소한 민간체육시설업체의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 사업을 아래와 같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민간체육시설업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2월 21일
구분 | 주요내용 | ||
사 업 명 | ❍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 | ||
지원기간 | ❍ 2022년 2월 ~ 2022년 11월 (해당 기간 내 최대 6개월) | ||
지원대상 | ❍ 모집 공고일(2월21일) 현재 국내 민간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법인·개인사업자 | ||
지원제외 |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등록체육시설 사업장 ❍ 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종사자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 21년 사업 참여 업체 중 부정수급 등으로 제재를 받거나 조사 중인 사업장 등 | ||
지원내용 | ❍ 민간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 전문인력 (트레이너, 코치 등) / 필수인력 (통학버스 운전자 및 동승자, 사무보조 등) | ||
모집규모 | ❍ 모집인원 4,000명 내외 ❍ 시설(사업자등록 기준) 당 1∼3명 * 종사원(고용보험 가입자 기준) 수에 따라 차등 지원 ☞ 종사원 4명 이하 ⇒ 1명 / 종사원 5~19명 ⇒ 2명 / 종사원 20명 이상 ⇒ 3명 | ||
지원금액 | ❍ 종사자 1인당 월 최대 180만원, 최대 6개월 이내 지원 * (사업주 자부담) 월 180만원 초과의 기본급, 4대보험 및 법정수당 등 | ||
지원조건 | ❍ [신규채용] ‘22.2.21 이후 4대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여 채용하는 경우 ❍ [고용유지] ‘21.4.15 이후 4대 보험에 가입되어 고용이 유지되어 있는 경우 ❍ 주 30∼40시간 근무(상시근무자) / 최저임금 이상 지급 / 4대보험 가입 등 | ||
선정방법 | ❍ (1순위) ‘21년 고용지원 사업 미참여 업체 중 선착순 ❍ (2순위) ‘21년 고용지원 사업 참여 업체 중 고용지원금을 적게 수령한 업체 순 | ||
접수기간 | ❍ 2022년 2월 28일(월) 오전10:00 ~ 3월 8일(화) 오후18:00까지 | ||
신청방법 | ❍ 고용지원 사업 신청 홈페이지(kspo2022.exc.co.kr)에서 온라인 접수 신청 - 접수 신청 시 채용(예정)자 통보서 및 고용대상 증빙서류 필수제출 | ||
관련문의 | ㈜엑스퍼트컨설팅 | [전 화] | 1588-1182 |
[사업안내] | 홈페이지 kspo2022.ex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