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침」 및「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목적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기업)을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향후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함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 단,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지자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사업 참여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중복 지정 불가)
지원내용
-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신청은
지정에서 재정지원사업 공고일까지 3개월이 지난 기업에 한하여 가능
※ 단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는 기업은 중복지원 불가
-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충족을 위한 경영컨설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