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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되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을 소폭 낮춘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12월31일까지 연장하되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로, 경유 및 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15%에서 10%로 조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리터(ℓ)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38원에서 763원, 경유는 494원에서 523원 각각 높아진다. 소비자들로서는 가격이 각각 25원, 29원 오르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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