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귀농인 집수리 지원사업(추가) 지원 안내
작성부서
관리자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907
등록일
2019-06-12
연락처
내용

2019년 귀농인 집수리 지원사업(추가) 안내 

 ❍ 신청기간 : 2019년 6월 21일까지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사업대상 
   -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5년 이내 귀농 농업인
   - 귀농 가구의 구성원이 2명 이상인 가구
   - 농업경영체 등록한 귀농인
 ❍ 지원내용 : 주택 리모델링, 보일러교체, 지붕·부엌개량, 단열공사 등 
 ❍ 지원단가 : 세대 당 5,000천원 한도 지원
   - 세대 당 사업비 : 6,000천원(보조 5,000 자부담 1,000)
   - 세대 당 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자부담으로 시행
 ❍ 지원조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
   - 건축물대장, 부동산등기부등본으로 본인 소유권의 확인이 가능한 건축물
   - 타인 소유 주택의 경우, 신청일 기준 5년 이상을 임대차 기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
   - 근린생활시설, 농어촌민박 등으로 운영되는 건축물은 지원 제외
   -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건축물은 지원 제외

 ❍ 읍·면사무소 제출서류
     - 귀농인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서, 집수리 계획서 1부
     -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초본(주소이전사항 포함) 1부
     -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
     - 농산물 수확·판매 또는 농자재 구입 등의 증빙서류(해당되는 경우)
     - 귀농 또는 영농교육 이수 증빙서류(해당되는 경우) 
     - 집수리 견적서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2019년 귀농인 집수리 지원사업(추가지원).hwp (다운로드 수: 523 / 크기: 39.5kb)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농정과
  • 담당팀 : 농촌행정
  • 전화번호 : 033-330-1325
  • 최종수정일 : 2022-10-24 14: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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