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1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지원 사업 안내
작성부서
유통산업과
작성자
장현아
조회수
904
등록일
2020-12-24
연락처
내용

미래 농업발전을 이끌어나갈 후계농업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2021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신청기간 -

    : 2020.12.28 ~ 2021.1.27. 18시까지(이후 접수 불가)

사업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신청자격 및 연령 - 

 

    : 18세 이상 ~ 50세 미만

            * 21년도 사업신청 가능연령 :1971.1.1 ~ 2003.12.31 출생자

영농경력: 영농에 종사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 등록일 기준으로 계산

교육이수 : 농업계학교(농고·농대)졸업생, 시장·군수·구청장 및 농식품부에서 인정한 농업교육 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 미필자도 신청은 가능하나,‘21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자가 아닌 병역 미필자의 후계농 자금 대출은 군 복무 완료 후 신청가능

            *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의 경우 병역미필자는 신청 불가능함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 

 

대출한도 : 세대당 최대 3억원

   - 가족관계 등록부상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부부는 한 세대로 간주

   - 연리 2%,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대출신청기간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5(최초 대출 실행 후 다음연도 12.31일까지)

사용용도 : 농지구입 및 임차, 시설설치 및 임차, 낙농분야 추가 쿼터 구입, 기타자금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농정과
  • 담당팀 : 농촌행정
  • 전화번호 : 033-330-1325
  • 최종수정일 : 2022-10-24 14:10:59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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