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농업발전을 이끌어나갈 후계농업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2021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신청기간 -
기 간 : 2020.12.28 ~ 2021.1.27. 18시까지(이후 접수 불가)
사업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신청자격 및 연령 -
연 령 : 만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
* 21년도 사업신청 가능연령 : 1971.1.1 ~ 2003.12.31 출생자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 등록일 기준으로 계산
교육이수 : 농업계학교(농고·농대)졸업생, 시장·군수·구청장 및 농식품부에서 인정한 농업교육 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병 역 : 미필자도 신청은 가능하나,‘21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자가 아닌 병역 미필자의 후계농 자금 대출은 군 복무 완료 후 신청가능
*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의 경우 병역미필자는 신청 불가능함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
대출한도 : 세대당 최대 3억원
- 가족관계 등록부상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부부는 한 세대로 간주
- 연리 2%,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대출신청기간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5년(최초 대출 실행 후 다음연도 12.31일까지)
사용용도 : 농지구입 및 임차, 시설설치 및 임차, 낙농분야 추가 쿼터 구입, 기타자금 등
※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