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농업협력분야 도비 지원사업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사업 관련하여 관심있는 사업 대상자 분께서는 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서(첨부서류 등)을 구비하시어 제출 기한 내에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여성농업인 노동경감(다용도작업대) 지원 (제출기한 : 21.1.29)
2.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제출기한 : 21.1.29)
3.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제출기한 : 21.1.25)
붙임 2021년 농업협력분야 도비 지원사업 시행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