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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신청
작성부서
유통산업과
작성자
유양이
조회수
383
등록일
2021-07-28
연락처
내용

2021년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신청을 안내드립니다.


-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농특산물 가공업체. 농업인 등

- 지원기준 : 100,000천원/개소 당(보조 50,000천원, 자부담 50,000천원)

- 사업내용 : 건축물의 건축, 장비구입, 기계설비, 자동화시스템 등

                * 포장재, 파레트, 운반상자, 운반차량(저온,냉동 탑차)제​외

- 지원기간 : 2021.08.05(목)까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30-1323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농정과
  • 담당팀 : 농촌행정
  • 전화번호 : 033-330-1325
  • 최종수정일 : 2022-10-24 14:10:59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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