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2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안내
작성부서
유통산업과
작성자
김하나
조회수
971
등록일
2021-12-23
연락처
내용

영농초기 소득 불안정을 겪는 청년 농업인의 정착을 지원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2022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신청기간

○ 기 간 : 2021.12.27. 09시 부터 ~ 2022.1.28. 18시 까지(이후 접수 불가)

○ 사업신청 : 온라인 신청 _ 애그릭스 Agrix(https://uni.agrix.go.kr/webportal/main/portalIndex.do#)
    - ​청년창업농(영농정착지원금) 신청  *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신청자격 및 연령

○ 연 령 :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22년 사업신청 가능연령 :​ 1982.1.1 ~ 2004.12. 31 출생자

○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22년 사업에 신청가능한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2019. 1. 1. 이후에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

○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신청 가능
    -단, 영농기반 마련 후 영농정착 지원금 신청일 전일까지는 해당 시·군·광역시로 주소 이전을 마쳐야 함.


■ 신청제외 대상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기준 및 방법

○ 지원금액 : 독립경영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 1년차 100만원, 2년차, 90만원, 3년차 80만원 (바우처카드 형식으로 발급)

○ 지급기간 : 최장 3년(최초 선발시 영농 경력에 따라 지급기간 차등)

○ 지급방법 : 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금액 지급
   -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범위 제한

○ 지급인원 :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당 1명
   - 법인공동대표일 경우 각각 지급, 부부 경영일 경우 1인만 지급

○ 의무사항 : 의무교육, 재해보험·자조금 가입, 전업적 영농, 경영장부 기록, 지원금 성실사용, 의무영농기간 준수 등

 
※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농정과
  • 담당팀 : 농촌행정
  • 전화번호 : 033-330-1325
  • 최종수정일 : 2022-10-24 14:10:59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