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2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안내
작성부서
유통산업과
작성자
김하나
조회수
1067
등록일
2021-12-23
연락처
내용

농업발전을 이끌어나갈 후계농업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2022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신청기간

○ 기 간 : 2021년 12년 27일 부터~ 2022년 1월 28일 까지(이후 접수 불가)

○ 사업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신청자격 및 연령

○ 연 령 :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
    - 22년 사업신청 가능연령 :​ 1971.1.1 ~ 2004.12.31. 출생자

○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시점부터 계산
○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교육 이수 실적에 따라 평가점수 차등

○ 병역 : 미필자도 신청은 가능하나, '22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자가 아닌 병역 미필자의 후계농 자금 대출은 군 복무 완료 후 신청가능


■ 신청제외 대상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 단, 사업연도 졸업예정자,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인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주간 과정에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적이 있거나 자금 지원을 받은 자

○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려는 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 대출신청기간 : 후계농업인 선정 후 5년
○ 대출한도 : 세대당 최대 3억원
    - 주민등록 초본 상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부는 한 세대로 간주
    - 정책자금 사용 용도 중 기타자금의 경우 5천만원(가축입식의 경우 1억원)한도
    - 실제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 됨
    - 정부 귀농자금을 지원받은 금액은 대출한도에서 차감

○ 대출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대출금리 :  연리 2%

○ 사용용도
  - 경종분야 : 농지 구입 및 임차, 시설 설치 및 임차, 기타 자금
  - 축산분야 : 토지구입 및 임차, 낙농분야 추가 쿼터 구입, 시설설치 및 임차, 기타자금

 
※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농정과
  • 담당팀 : 농촌행정
  • 전화번호 : 033-330-1325
  • 최종수정일 : 2022-10-24 14:10:59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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