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 안내
작성부서
농업축산과
작성자
장준호
조회수
1719
등록일
2022-04-01
연락처
내용

2022년 강원도 농어업인수당 지원 사업 신청 접수


사업신청

신청기간: 2022. 4. 1~ 2022. 5. 31일까지

대 상: 평창군 관내 농업경영체(개인)

지원조건: 가구별 연 70만원

접수처: 거주지 읍·면 사무소 산업부서

지급방법: 평창군 관내 사용가능한 선불카드 / 1회 일괄지급

 

주요 변경사항

최소경작면적 : 1,650㎡ → 1,000로 완화, 지원대상 확대

강원도 상품권 및 선불카드 지원방식 선불카드(평창군 사용)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가구

신청년도 11일 기준 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해서 강원도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현재 평창군에 거주한 사람

신청년도 11일 기준 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타시도 전출입 및 경영체 등록말소·재등록의 경우 전입 및 경영체 재등록 시점부터 기간 산정

 

제외대상

농업경영체 개인이 아닌 법인경영체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 그의 배우자

직장가입자(3,700만원 미만인 가구는 지급대상)

농어업외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3,700만원 이상인 경영체

경작면적 1,000미만인 경영체

 

추진일정

사업신청 접수 : 2022. 4. 1 ~ 2022. 5. 31일까지

지원대상자 검토 및 검증 : 2022. 6~7

농업인 수당 지급 : 2021. 8월 이후

 

문의처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부서


첨부파일
2022년도 농업인수당 지침(시행).hwp (다운로드 수: 324 / 크기: 247kb)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농정과
  • 담당팀 : 농촌행정
  • 전화번호 : 033-330-1325
  • 최종수정일 : 2022-10-24 14: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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