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농산물 생산농가(수출업체)의 수출의욕 고취 및 평창 농식품 수출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수출마케팅분야 지원사업(농특산물 수출촉진비 및 수출상품 품질향상(선별·포장비) 지원)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관내 수출농업인 및 수출업체는 반드시 기한 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23.11.20.일 까지(기한엄수, 도착분에 한함)
○ 지원기간 및 신청기간
사 업 명 | 지원기간 (기간 내 수출 실적분) | 신청기간 | |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 | 2차 | '23.7.1~11.10. | '23.11.20일 까지 |
수출상품 품질향상(선별·포장)지원 | 2차 | '23.7.1~11.10. | '23.11.20일 까지 |
○ 신청서류 : 붙임 참조(서식 모두 작성), 증빙자료 구비
○ 지원한도액 : 개인 100백만원, 법인 200백만원
○ 신청서 접수 : 농산물유통과 친환경수출팀, 문의전화(033-330-1345)
○ 붙임 : 신청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