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평화 가득 평창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해당농가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14. 8. 25
나.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나. 대상품목 : 밭식량작물(수수,감자,고구마)
다. 입증서류 : "붙임참조"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