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평화 가득 평창
계량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2014년 계량기 정기검사」를 붙임과 같이 실시하오니 상거래 및 유류거래에 사용하는 계량기는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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