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부서
방림면
작성자
홍현주
조회수
168
등록일
2023-01-05
연락처
내용

평창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지역정보화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4

 

평 창 군 수

 

1. 조례명 : 평창군 지역정보화 조례


2. 개정이유

조례의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정보화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의 제명을 변경

(현행) 평창군 지역정보화조례 (개정) 평창군 지능정보화조례


.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 정비 및 내용보완

국가정보화기본법 지능정보화기본법 (안 제1)

지역정보화 지능정보화 (안 제1, 2, 3, 5, 6, 7, 8, 12)

정보통신제품 지능정보제품 (안 제2, 13)

정보통신서비스 지능정보서비스 (안 제2, 13, 14, 15)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지능정보화 실행계획 (안 제4)

정보화책임관 지능정보화책임관 (안 제5)


. 상위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정보화위원회' 폐지 및 관련조항 삭제

 

4. 전부개정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3. 1. 4. ~ 1. 24. (20일 이상)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124일까지 평창군수(참조 : 행정과 전산정보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의견과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의견제출 방법 : 우편(전자우편) 또는 팩스

- 주소 : (25303)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행정과

- 팩스 : 033-330-2590

- 전자우편 : sinbj@korea.kr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행정과(전화 : 033-330-246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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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방림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95
  • 최종수정일 : 2023-07-27 15: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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