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부서
방림면
작성자
홍현주
조회수
313
등록일
2023-01-05
연락처
내용


평창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여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0104

평 창 군 수


 

평창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 개정이유

이장 선출 연령 완화, 이장 추천 시 구비서류 신설 및 해임 요건 구체화를 통해 안정된 여건에서 이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이장 선출 연령(2019) 완화(안 제2조제2)

마을총회 성원, 위임사유 및 마을규약 선택 규정 삭제(3조제2)

마을 자치규약에 따름

이장 추천 시 구비서류 신설(안 제3조제2)

- 마을총회 회의록, 전임이장 사직서, 신임이장 승낙서

이장 직권교체 규정 삭제, 이장 해임사유 신설(안 제3조의2)

- 이장의 안정적 임기보장을 위한 해임사유 구체화

- 자치권 강화, 분쟁소지 차단을 위한 이장 해임 요구 정족수 신설

주민등록 세대 중 2/3이상의 세대 대표가 연명으로 이장 해임을 요구한 때

 

3. 의견제출

제출기간: 2023. 01. 04. ~ 01. 24.(20일간)

제출방법: 서면, 팩스, 우편 등

기재내용: 주소,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기관: 평창군청

- 주 소: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행정과(행정팀)

- 전 화: (033)330-2291 / 팩스:(033)330-2590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행정과(전화 : 033-330-229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평창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방림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95
  • 최종수정일 : 2023-07-27 15:30:20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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