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선거문화를 만듭시다!
◉ 돈 선거란 ?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하여 금전이나 물품, 음식물을 주거나 선심관광을 시켜주 는 것 등을 말하며, 종류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주는 등의 기부행위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
◉ 기부행위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란?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ㆍ입후보 예정자 및 그들의 배우자가 선거구내에 주소를 두거나 거소를 둔 사람은 물론
일시적으로 머무르고 있는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부녀회ㆍ노인회ㆍ산악회 등 각종 단체나 체육대회ㆍ지역축제ㆍ계모임 등 선거구 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찬조금이나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 역시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받은 금액의 50배를 과태료로 부과합니다.
각종행사에서 금전ㆍ물품ㆍ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및 관혼상제 의식 기타 경조사에 서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받은 자는 최고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 받은 금액 또 는 음식물ㆍ물품 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금품을 받은
사람이 자수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면제합니다.
◉ 신고 ․ 제보자에게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금품ㆍ향응제공 등 불법행위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는 경우 최고 5억원 범 위 내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됨-포상금 지 급도 익명으로 처리)
◉ 대표 신고전화번호
1588 - 3939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332-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