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지름길 |
□ 생활의 편리함 등을 이유로 1인당 연간 비닐봉투를 298개, 이쑤시개를 147개, 나무젓가락을 42개씩 사용한다면 【환경부 통계자료】
○ 한번 사용하고 폐기되기 때문에 자원낭비와 더불어 많은 양의 폐기물이 발생되며,
○ 대부분 합성수지로 만들어져 재활용이 되지 않고 처리도 어려운 실정으로 , 매립으로 인한 매립장 수명 단축과, 소각으로 인한 유해가스 발생
□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품목은 총18종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ㆍ1회용컵ㆍ접시ㆍ용기 (종이ㆍ금속박ㆍ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ㆍ1회용 나무젓가락 ㆍ이쑤시개 (전분으로 제조한 것을 제외한다) ㆍ1회용 수저ㆍ포크ㆍ나이프 ㆍ1회용 광고선전물 (신문ㆍ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 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 되거나 첩합된 것에 한한다) ㆍ1회용 면도기ㆍ칫솔 ㆍ1회용 치약ㆍ샴푸ㆍ린스 ㆍ1회용 봉투ㆍ쇼핑백 (환경부장관이 재질, 규격, 용도, 형태등을 감안하여 고시로 정하는 경우를 제 외한다) ㆍ1회용 응원용품 (응원객,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한다) ㆍ1회용 비닐식탁보 (환경부 장관이 산업자원부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규격기준에 적합한 분해성 합성수지 재질인 경우를 제외한다) |
□ 규제대상 1회용품 업종별 준수사항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 아래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1회용품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하여서는 안 됩니다. (위반시 과태료 5~50만원)
허용되는 경우 ㆍ혼례·회갑연·상례에 참석한 조하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ㆍ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다만, 도시락에 사용되는 1회용 용기의 경우 합성수지재질외의 재질로 되거나 환경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규격기준에 적 합한 분해성 합성수지재질로 된 것에 한함. ㆍ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ㆍ이쑤시개는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음 ㆍ합성수지로 도포, 첩합 되지 않은 광고물 |
목욕장/숙박업소(객실7실이상) 아래 1회용품을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 하여서는 안 됩니다.
허용되는 경우 ㆍ숙박업중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객실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 비치하여 투숙객의 요청에 따라 1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음 |
도/소매업 아래 1회용품을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1회용 광고 선전물을 제작·배포하여서는 안 됩니다. (위반시 과태료 3~100만원)
허용되는 경우 ㆍ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거나 냉장고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하여 합성수지재질의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 ㆍ농·축·수산물을 담는 롤 봉투. 단, 수분.흙등이 묻어있어 다른 상품의 훼손을 방지 하기 위한 용도 로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ㆍA4규격 또는 1,000㎤ 이하의 소형종이봉투 무상제공행위(신고포상제외) ㆍ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도소매업소에서 1회용 봉투쇼핑백의 무상제공행위(신고포상제외) ㆍ합성수지로 도포, 첩합 되지 않은 광고물 |
체육관/운동장 아래 1회용품을 관람객등에게 무상으로 제공 하여서는 안 됩니다. (위반시 과태료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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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업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및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소에서는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하여서는 안 됩니다 |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의 위반 사항을 신고하여, 포상금을 타려는 분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로 사업장의 손실도 막고, 환경 보전에도 기여합시다.
□ 문의처 : 평창군청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 033) 330-2336, 2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