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및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안 : “붙 임”
다. 입법예고기간 : 2011. 1. 25 ~ 2011. 2. 15(22일간)
라. 입법예고방법 : 면 게시판 게시
붙 임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