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평화 가득 평창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11. 1. 24 ~ 2011. 02. 13(20일간)
나. 예고방법 : 면 게시판
붙 임 1. 입법예고공고문 2.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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