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입법예고
작성부서
봉평면
작성자
봉평면
조회수
1061
등록일
2011-01-24
연락처
내용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11. 1. 24 ~ 2011. 02. 13(20일간)


          나. 예고방법 : 면 게시판





붙  임  1. 입법예고공고문 

        2.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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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2-08-03 15: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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