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1년 4월 이장회의 서류
작성부서
봉평면
작성자
봉평면
조회수
1050
등록일
2011-04-19
연락처
내용
   2011년 4월 정례반상회 유의사항을 알립니다.



2011년 4월 정례반상회는 상반기 재·보궐선거(4.27)로 인해 공직선거법 제103조 4항에 의거

선거기간(4.14 ~ 4.27) 중에는 반상회를 개최할 수 없으니 참고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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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봉평면
  • 담당팀 : 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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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2-08-03 15: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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