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종예방지침 시행안내
작성부서
봉평면
작성자
봉평면
조회수
1070
등록일
2014-08-08
연락처
내용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4.1.28. 공포됨에 따라,

 2014.7.29부터는 일정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시

 조기발견을 위한「실종예방지침」이 시행됩니다.

 

실종아동 발생시 조기발견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도록 한 실종예방지침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t. 044-202-3434, 3436)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실종아동등조기발견지침-fix.hwp (다운로드 수: 178 / 크기: 16kb)
실종아동법시행령-fix.hwp (다운로드 수: 178 / 크기: 18kb)
실종예방지침시행안내문.hwp (다운로드 수: 160 / 크기: 20kb)
실종예방지침매뉴얼(fix).hwp (다운로드 수: 195 / 크기: 21kb)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봉평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727
  • 최종수정일 : 2022-08-03 15:27:46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