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4.1.28. 공포됨에 따라,
2014.7.29부터는 일정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시
조기발견을 위한「실종예방지침」이 시행됩니다.
실종아동 발생시 조기발견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도록 한 실종예방지침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t. 044-202-3434, 3436)로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