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3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지침 변경안내
작성부서
대관령면
작성자
대관령면
조회수
763
등록일
2012-12-31
연락처
내용

□ 변경 주요 내용










녹비작물 종자대를 지원받아 생산한 작물을 조사료로 활용하는 경우 사일리지제조비 집행 제


○ 지급방법 : 시·군은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사일리지를 전량 계근하거나 표본추출 계근토록 하고 증빙자료로 중량 확인(표본추출의 경우 공무원 입회)


- 이 경우 녹비작물종자대 지원농가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첨부파일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대관령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103
  • 최종수정일 : 2023-10-31 10:36:36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