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예고)「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 등 4개 고시 전부개정안 의견조회
작성부서
대관령면
작성자
대관령면
조회수
1141
등록일
2014-02-27
연락처
내용

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818(2014.2.24)호 관련입니다.


 


2. 「건설기술관리법」전부개정(‘13.5.22공포)에 따라 발주청의 사업관리 역량을


강화화고 관련 업체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공단계에 국한되었던 감리제도를 건설사업관리로 통합(‘14.5.23시행)할 예정입니다.


 


3. 이에 따라 현행 감리․ CM관련 지침․ 기준을 통합 정비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 등 4개 고시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2014.3.17(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붙임 : 1. 행정예고 공고문 각1부.


2.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전부개정안 1부.


3.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전부개정안 1부.


4. 「감리 등 공사관리방식 검토기준」 전부개정안 1부.


5. 「전면책임감리용역평가 시행지침」 전부개정안 1부. 끝.

첨부파일
붙임파일.zip (다운로드 수: 186 / 크기: 0kb)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대관령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103
  • 최종수정일 : 2023-10-31 10:36:36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