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접도구역 지정 및 해제 게시
작성부서
대관령면
작성자
대관령면
조회수
1000
등록일
2014-03-01
연락처
내용

군도1호, 6호선의 도로부지 분할 및 선형개량공사 완료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 및 해제 고시를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결정 고시 합니다.



붙임 : 1. 접도구역 지정 및 해제 고시문 1부.


2. 접도구역 변경 조서 1부. 끝.

첨부파일
접도구역 지정 및 해제 고시문.hwp (다운로드 수: 216 / 크기: 0kb)
접도구역 변경 조서.xls (다운로드 수: 232 / 크기: 0kb)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대관령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103
  • 최종수정일 : 2023-10-31 10:36:36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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