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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접도구역 지정 및 해제 게시
작성부서
대관령면
작성자
대관령면
조회수
961
등록일
2014-03-01
연락처
내용

군도1호, 6호선의 도로부지 분할 및 선형개량공사 완료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 및 해제 고시를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결정 고시 합니다.



붙임 : 1. 접도구역 지정 및 해제 고시문 1부.


2. 접도구역 변경 조서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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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10-31 10: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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